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벼 관련 경력자 또는 교육 수료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험은 객관식으로서 과목별로 소방관계법령 및 실습 중심의 평가가 진행됩니다. 응시 접수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또는 지부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수 시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접수 방법, 환불 규정, 시험 준비 유의사항, 전국 지부 연락처 등 상세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방안전원
바로가기 ▶3급 소방안전관리자
KOREASTORAGE®️다중이용시설이나 업무용 건물, 공동주택 등의 증가로 인해,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자격증이 바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입니다. 이 자격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소방안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기본 자격으로, 안전관리 분야에 첫발을 내딛는 분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는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안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3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 동법 시행령 별표 6(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시험명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 및 장소
사이트 시험일정 참고
(안전원사이트 내 소방안전교육 > 시험접수 > 3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
시험과목
구분 | 내용 |
1과목 | 소방관계법령 |
화재일반 |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 |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 | |
2과목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점검ㆍ실습ㆍ평가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실습·평가,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시험방법 및 시간
시험 방법 : 객관식(선택형, 4지 1선택)
배점 : 1문제 4점
문항 수 : 50문항 (과목별 25문항)
시간 : 1시간(60분)
합격자 결정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합격자에 한하여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구 분 | 시도지부 방문접수 (근무시간 : 9:00 ~ 18:00) |
안전원 사이트 접수 (www.kfsi.or.kr) |
접수시 관련 서류 | • 응시수수료 (현금,카드 등) • 사진 1매 • 응시자격별 증빙서류(해당자 한함) |
• 응시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
증빙이 불필요한 경우 | 가 능 | 가 능 |
증빙이 필요한 경우 (최초 학력,경력,학경력, 관련자격증의 경우) |
가 능 | 가 능 단, 사전심사 필요 (5~7일 소요) |
※ 안전원 사이트 접수 시
· 강습교육 수료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급수 자격시험에 응시이력이 있을 경우
→ ‘시험일정’에서 접수가능
· 경력·학력·자격증 등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에 한함)
→ 홈페이지 내의 ‘응시자격 심사 신청’에서 해당 응시자격 신청(증빙자료 첨부 必)
단, 5~7일 소요되며, 심사완료 후 승인 시 ‘시험일정’에서 접수 가능
· 마감된 시험일정의 경우 접수 불가
[접수 시 주의사항]
- 지정된 일시 및 장소 외에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시험일정 변경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시험 전 근무일 근무시간까지 가능하며 시험당일 이후에는 일정변경 및 환불신청이 불가합니다.(결시자 포함)
-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수수료
12,000 원
※ 계산서는 현금(무통장입금 포함)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일정변경
해당시험 전일 근무시간까지 일정변경 가능
제출서류
- 시험응시원서 (방문 접수 시 신분증 지참)
- 증명사진(3.5cm x 4.5cm)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응시자격 증명서류
※ 3, 4는 학경력 등 시험접수자 중 처음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함
환불 규정
환불 기준 | 금 액 |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 한 경우 | 과오납 금액 |
시험시행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전 액 |
시험시행일 부터 | 환불불가 |
※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
응시표 교부
시험응시표는 시험 당일까지 응시자가 인터넷으로 출력 가능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에서 정한 입실 시간(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 사진(미제출자에 한함)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의 범위 : 공무원증,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및 학생증(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에 한함)에 한함 - 시험 OMR 답안카드 작성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에 시험교시, 응시번호, 성명 등을 기재·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작성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실내에는 어떠한 통신장비(휴대전화기, 무선호출기, PDA 등) 및 MP3, 녹음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휴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반납하지 않거나 응시표 등에 문제를 옮겨 적어가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고 무효로 처리합니다.
-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30분전부터 답안 제출 후 중도 퇴실할 수 있습니다.
- 시험장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행 공고문, 응시표,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안전원 사이트 로그인
- 안전원 사이트 “소방안전교육-시험신청” ⇨ “시험일정” 클릭 ⇨ 응시하고자하는 지부 시험날짜 클릭 ⇨ 시험신청자 정보입력 ⇨ 신용카드 결제 또는 LG데이콤 무통장 계좌할당 및 입금 ⇨ 시험신청 완료
• 근무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 지부별 연락처
지부명 | 소재지(지역) | 연락처 |
서울지부 | 서울 영등포구 | 02-850-1378 |
서울동부지부 |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 02-850-1392 |
부산지부 | 부산 금정구 | 051-553-8423 |
인천지부 | 인천 서구 | 032-569-1971 |
경기지부 | 경기 수원시 팔달구 | 031-257-0131 |
경기북부지부 | 경기 파주시 | 031-945-3118 |
대전충남지부 | 대전 대덕구 | 042-638-4119 |
충북지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 043-237-3119 |
강원지부 | 강원 횡성군 | 033-345-2119 |
제주지부 | 제주 제주시 | 064-758-8047 |
대구경북지부 | 대구 중구 | 053-431-2393 |
울산지부 | 울산 남구 | 052-256-9011 |
경남지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 055-237-2071 |
광주전남지부 | 광주 광산구 | 062-942-6679 |
전북지부 | 전북 완주군 | 063-212-8315 |
( )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원서
※ 음영부분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접수자에 한하여 [ ]에 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 응시번호 |
[ ] 제1차시험 | 시험장소(응시지역) |
사진 (가로 3.5㎝ × 세로 4.5㎝) |
|||||||||
[ ] 제2차시험 |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 ||||||||||||
한국소방안전원장 귀하 | |||||||||||||
응시자 제출서류 등 |
1. 사진(가로 3.5cm × 세로 4.5cm) 2. 응시자격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3. 응시자 신분증(본인여부 확인 용도) 4. 대리인의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수수료 | |||||||||||
특급 | 1차시험 | 1만8천원 | |||||||||||
특급 | 2차시험 | 2만4천원 | |||||||||||
1ㆍ2ㆍ3급 시험 | 1만2천원 | ||||||||||||
(자르는 선) | |||||||||||||
응 시 표 | |||||||||||||
응시번호 |
[ ] 제1차시험 | 시험장소(응시지역) |
사진 (가로 3.5㎝ × 세로 4.5㎝) |
||||||||||
[ ] 제2차시험 |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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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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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한국소방안전원장 (인) | |||||||||||||
응시자 주의사항 |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ㆍ주민등록증 및 필기도구(흑색 필기구,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지우개 및 계산기 등)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야 합니다. |
『3급 소방안전관리자』
3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은 반드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수강해야 하며 교육비는 시작 전까지만 환불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휴대폰으로도 수강 가능하지만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이 필요하고 출석률이 90% 미만일 경우 수료가 불가합니다. 자격증은 부정행위 시 취소될 수 있으며 시설관리 등 관련 업종에서는 취업 시 우대받거나 필수 요건이 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단, 소방안전관리자로 활동하려면 해당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급수의 자격이 필요하며 선임 시에는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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