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지원1 농지연금 받는 법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고령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월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며 종신정액형·전후후박형·수시인출형 등 다양한 지급 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해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MD농지연금의 모든 것 KOREASTORAGE®️노년기에 들어서면 누구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안정된 생활 자금 확보’입니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들에게는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농지연금은 말 그대로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제도로 주택연금과 유사한 방식을 따릅니다. 주택연금이.. 2025.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