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이혼1 합의이혼 절차 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이 성립되는 절차입니다. 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며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부부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숙려기간 후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고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해야 절차가 완료됩니다.MD 합의이혼 절차 (2025년 기준) 바로가기 ▶ 1. 이혼 숙려기간 안내자녀가 있는 경우 : 최소 3개월 숙려기간자녀가 없는 경우 : 최소 1개월 숙려기간※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 면제 신청 가능2.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제출방문 제출 :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 방문하여 신청제출 장소 : 관할 가정법원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 기준)제출 서류이혼의사확인.. 2025.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