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이 성립되는 절차입니다. 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며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부부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숙려기간 후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고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해야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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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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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숙려기간 안내
- 자녀가 있는 경우 : 최소 3개월 숙려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 최소 1개월 숙려기간
- ※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 면제 신청 가능
2.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제출
- 방문 제출 :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 방문하여 신청
- 제출 장소 : 관할 가정법원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 기준)
- 제출 서류
- 이혼의사확인신청서 (법원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포함 권장)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3. 이혼 안내 및 상담
-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 안내 영상 시청
-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교육 또는 상담 프로그램 이수 필요
4. 숙려기간 경과 후 법원 출석
- 숙려기간이 끝나면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
- 가정법관 앞에서 이혼의사 최종 확인
5.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서 발급
- 확인 후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교부 (5~7일 이내)
6. 이혼신고 (행정절차)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이혼신고서 제출
- 제출자: 부부 중 1인
- 제출 서류:
- 이혼신고서
- 가정법원이 발급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신분증
기타 유의사항
☑
- 인터넷(온라인) 신청은 불가 : 현재까지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불출석 시 무효 : 법원 출석일에 한 명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기각됨
- 외국인 또는 해외 거주자의 경우 : 공증 위임 또는 영사관 공증 필요
Key Summary
☑

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이 성립되는 절차입니다. 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며,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부부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숙려기간 후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고,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해야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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