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3 실직자와 구직자를 위한 최신 지원금 제도 총정리 2025년 실업급여 제도와 구직 촉진 수당 변경사항을 한눈에! 실업 인정 제도 개편, 반복수급자 관리 강화, 월 최대 198만 원의 실업급여, 총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수령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와 취업 준비생 모두 필수 확인하세요! ▼MD고용 24바로가기 ▶실직자와 구직자KOREASTORAGE®️ 개개인마다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실직이라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의지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를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실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 2025. 6. 21. 재취업 활동 온라인 취업 특강 수강하기 구직활동외 활동 취업특강 수강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 신청 2회차부터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포함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이때, 구직활동 외에도 자영업 준비활동, 취업특강, 직업훈련, 봉사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취업특강의 경우, 특강 1개를 수료할 때마다 구직활동 외의 활동으로 1회씩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대 3회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마드이데아▲ 온라인 취업특강 동영상 강좌수강 기간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까지입니다. 다만, 실업인정일 당일 13:00까지 실업인정 신청을 위해 전송해야 하므로, 가급적 전날까지 수강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1차 실업인정 온라인 교육이 구직활동 외의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2025. 3. 14.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절차 순서대로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무조건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며, 공식적인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 노마드이데아▲ 깔끔한 고용센터 내부 💻 실업급여 신청자격➀ (근로자) 상실신고서 및 이직 확인서를 통해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폐업,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정년, 계약 만료인 것이 확인된 경우➁ (예술인) 상실신고서를 통해 이직 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폐업·경영상 필요에.. 2025.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